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10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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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출원 중인 직무발명 특허가 등록 결정되었을 때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출원 중인 직무발명 특허가 등록 결정되었을 때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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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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