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10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출원 중인 직무발명 특허가 등록 결정되었을 때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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