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13조 (국가기관의 특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부서는 직무발명이 아닌 용역 등으로 권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특허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때 지체없이 그 내용을 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부서는 직무발명이 아닌 용역 등으로 권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특허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때 지체없이 그 내용을 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발명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권리취득 여부를 결정하고, 권리를 취득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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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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