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19조 (재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계약 만료일 30일 전에 실시권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실시권자가 사업화 노력을 계속한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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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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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