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19조 (재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계약 만료일 30일 전에 실시권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실시권자가 사업화 노력을 계속한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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