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5조 (위원회 역할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가공무원등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처분 및 보상에 관한 사항2. 직무발명이 아닌 용역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발명에 대한 출원, 기술이전 및 보상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청장이 심의 안건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청장이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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