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20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부서는 실시권자의 계약조건 이행 등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실시권자의 파산, 생산중단 등으로 기술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장은 실시권자가 기술료 납부를 지체하거나 기술료 납부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연기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기술료 납부시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청장은 실시권자가 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시권자에 대하여 미납 기술료 환수, 기술이전 계약의 해지, 청 주관 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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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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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