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20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부서는 실시권자의 계약조건 이행 등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실시권자의 파산, 생산중단 등으로 기술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실시권자가 기술료 납부를 지체하거나 기술료 납부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연기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기술료 납부시한을 연장 할 수 있다.
③청장은 실시권자가 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시권자에 대하여 미납 기술료 환수, 기술이전 계약의 해지, 청 주관 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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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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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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