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21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 소송 및 분쟁, 직무발명, 기술이전 등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청장은 고문변리사를 둘 수 있으며, 고문변리사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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