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9조 (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승계한 때에는 지체없이 특허를 출원해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승계하되 출원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1. 위원회가 해당 직무발명의 특허결정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2. 위원회가 해당 직무발명을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외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발명자는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특허 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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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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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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