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9조 (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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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승계한 때에는 지체없이 특허를 출원해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승계한 때에는 지체없이 특허를 출원해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승계하되 출원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1. 위원회가 해당 직무발명의 특허결정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2. 위원회가 해당 직무발명을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외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발명자는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특허 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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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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