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16조 (기술료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료의 예정가격은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기본율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예정가격은 계약기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청장은 실시권자와 협의하여 기술료 지급방법을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혼합기술료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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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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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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