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16조 (기술료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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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료의 예정가격은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기본율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예정가격은 계약기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료의 예정가격은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기본율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예정가격은 계약기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청장은 실시권자와 협의하여 기술료 지급방법을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혼합기술료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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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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