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6조 (위원의 제척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해 심의안건에 관한 회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등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처분 및 보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2. 직무발명이 아닌 용역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발명에 대한 출원, 기술이전 및 보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3. 그밖에 심의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해 심의안건의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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