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6조 (위원의 제척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해 심의안건에 관한 회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등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처분 및 보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2. 직무발명이 아닌 용역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발명에 대한 출원, 기술이전 및 보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3. 그밖에 심의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해 심의안건의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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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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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