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12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처분대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등록된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대금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지식재산처계정의 수입으로 한다.
청장이 등록되기 전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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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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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