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12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처분대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등록된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대금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지식재산처계정의 수입으로 한다.
②청장이 등록되기 전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