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11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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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등록된 국가직무발명특허에 대한 처분ㆍ관리의 업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등록된 국가직무발명특허에 대한 처분ㆍ관리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청장은 등록되기 전이라도 필요시 국가직무발명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으며, 등록 전 처분한 경우 계약서 사본과 내용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처분 절차와 방법은「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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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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