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발명"이란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청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국가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2.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청 소속 국가공무원등을 말한다.3.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이란 청 소속 국가공무원등의 직무상 발명으로 청 명의로 등록하고, 지식재산처에서 관리하는 특허권을 말한다.4. "국가기관의 특허권"이란 직무발명이 아닌 용역 등으로 취득한 권리를 청 명의로 등록하고, 청에서 관리하는 특허권을 말한다.5.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특허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등 지식재산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6.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청으로부터 그 외의 자(이하 "실시권자"라고 한다)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처분 이외의 것을 말한다.7.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매각나.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다. 국가직무발명특허권에 대한「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라.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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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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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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