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23조 (세부지침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보상금의 지급제19조 · 재계약제20조 · 사후관리제21조 · 업무의 위탁제22조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3조 · 세부지침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권한위임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