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22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권 외의 직무발명 또는 기관 소유의 발명(이때 발명은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포함한다)은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②이 규정 외의 사항은 「발명진흥법」,「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유재산법」등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