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8조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7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발명을 승계하며, 그 권리는 발명자가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때, 승계하는 권리는 국내ㆍ외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국내ㆍ외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가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③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경우, 청 소속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④청장은 발명자가 직무발명 신고 및 국가승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발명자에게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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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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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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