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8조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제7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발명을 승계하며, 그 권리는 발명자가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때, 승계하는 권리는 국내ㆍ외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국내ㆍ외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가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경우, 청 소속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청장은 발명자가 직무발명 신고 및 국가승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발명자에게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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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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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