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직무발명 및 처분ㆍ기술이전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연구기획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청 소속이 아닌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하며, 전문가 인력풀에서 선정한다. 이때, 선정된 외부위원은 당해 안건에 한해서만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
청장은 감염병, 만성병, 미래의료, 기술거래 등 분야별 전문가를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하여 운영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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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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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