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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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직무발명 및 처분ㆍ기술이전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직무발명 및 처분ㆍ기술이전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연구기획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촉직 위원은 청 소속이 아닌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하며, 전문가 인력풀에서 선정한다. 이때, 선정된 외부위원은 당해 안건에 한해서만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⑥청장은 감염병, 만성병, 미래의료, 기술거래 등 분야별 전문가를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하여 운영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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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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