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14조 (기술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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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국가기관의 특허 및 노하우 등을 제3자에게 기술이전을 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국가기관의 특허 및 노하우 등을 제3자에게 기술이전을 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②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실시권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실시권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이하"공동권리자"라 한다)한 기술은 공동권리자와 함께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동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실시권자와 기술이전 협상을 진행하며, 필요시 외부 협상 전문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청장은 실시권자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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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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