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 제17조 (기술료 납입고지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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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계약기간 만료 후 실시권자에게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을 완료하고, 기술료 납입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실시권자가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정 기일에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납입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계약기간 만료 후 실시권자에게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을 완료하고, 기술료 납입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실시권자가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정 기일에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납입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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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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