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6조 (당직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8>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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