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8>

1. 조문 원문

처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 한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3. 28., 2025. 12. 5.>
당직근무자가 소속된 각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 당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3.28.><개정 2023.5.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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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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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