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8조 (비상연락망 정비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원 비상소집이 어느 때라도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을 정비 보완ㆍ유지하고, 월1회이상 이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당직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복무 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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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비상근무 요령 및 조편성제24조 · 비상소집제25조 ·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제26조 ·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7조 ·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8조 · 비상연락망 정비 보완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