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8조 (비상연락망 정비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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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원 비상소집이 어느 때라도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을 정비 보완ㆍ유지하고, 월1회이상 이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당직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원 비상소집이 어느 때라도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을 정비 보완ㆍ유지하고, 월1회이상 이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당직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복무 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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