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 (당직실의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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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실의 위치는 방범ㆍ 방호ㆍ 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실의 위치는 방범ㆍ 방호ㆍ 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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