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7조 (당직근무 상태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8>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비상시나 특이사항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2회 이상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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