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8>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1.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신설 2011.12.12>2. 경비원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개정 2011.12.12>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신설 2011.12.12>
②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지정한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당직근무자는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보안점검 하여야 할 사무실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무실에 한하여 최종 퇴근자가 기록한 보안점검표의 점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④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최종퇴청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로 최종퇴청자의 임무수행을 위한 일일보안책임자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⑤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 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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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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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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