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1조 (재택당직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8>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처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개정 2016.3.28.>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개정 2011.12.12>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개정 2016.3.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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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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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