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9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8>

1. 조문 원문

당직감사를 실시한 사람은 당직근무자의 이 세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16. 3. 28., 2025. 12. 5.>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는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8.,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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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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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