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8>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1.12.12>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2.12.><개정 2023.5.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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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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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