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8>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5급(대우ㆍ상당포함. 이하 같다)이하 공무원 1명으로 편성하되, 비상근무 등 필요할 경우에는 당직인원을 보강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편성대상자 및 인원은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2.10.17., 2011.12.12., 2025. 12. 5.>1. <삭제>< 개정 2002.10.17.>2. <삭제>< 개정 2002.10.17.>3. 50세 이상 공무원<신설 2011.12.12>4. 임신 여성 공무원(당직주무부서에 전화 또는 우편(UBIS)으로 통보) <신설 2011.12.12>5. 3세 이하 영아가 있는 여성 공무원(당직주무부서에 전화 또는 우편(UBIS)으로 통보)<신설 2011.12.12>6. 조기출근, 비상대기, 잦은 근무지외 출장 등 직무 특성상 당직 근무 수행이 곤란한 직무(비서, 비상대비, 감사, 예산ㆍ국회ㆍ홍보)<신설 2011.12.12>7. 지방청(사무소)에서 본부로의 전입 1개월, 타부처로부터 전입 3개월, 신규 채용된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신설 2011.12.12>8. 심신 장애인, 중증 질환자, 만성 허약자(당직 주무부서에 진단서 제출)<신설 2011.12.12>9. 배우자, 부모, 자녀의 질병 및 사고 등으로 간병을 해야 하는 자(당직 주무부서에 증빙서류 제출,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신설 2011.12.12>10. 기타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심히 결여된다고 판단되는 자(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신설 2011.12.12>
본부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1명에게 연속적으로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를 실시하는 소속기관에서는 휴일인 경우 소속기관장이 업무형편 및 당직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연속적으로 당직 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 3. 28., 2025. 12. 5.>
<삭제>< 개정 2002.10.17.>
당직근무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은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비상연락 및 보안점검 담당자 지정, 보안점검일지 작성 등)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 10. 17., 2011. 12. 12., 2023. 5.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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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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