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5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8>
1. 조문 원문
①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중 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이때 당직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②운영지원과장은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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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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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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