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2조 (발령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8>

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이 발한 비상근무발령 통보를 받은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4. 2., 2014. 12. 3., 2025. 12.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처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 2014. 12. 3.,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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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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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