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4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8>
1.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처장에게 보고하고, 전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처장은 해당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인사혁신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12., 2013. 4. 2., 2014. 12. 3., 2023. 5. 8., 2025. 12. 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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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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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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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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