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6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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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전직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비상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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