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8>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전에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3.28.>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확인ㆍ인수하여야 하고, 근무종료 시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ㆍ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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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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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