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8>
1. 조문 원문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개정 2016.3.28.>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개정 2011.12.12>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1.12.12>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1.12.12>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신설 2011.12.12>나. 적의 국지(局地)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신설 2011.12.12>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1.12.12>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1.12.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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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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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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