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10조 (제안의 보완ㆍ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국민 제안 규정」,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행정담당관은 불채택제안 또는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한 제안을 선정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17.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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