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12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국민 제안 규정」,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 및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심사는 제안 처리부서의 장 및 혁신행정담당관이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일부개정 2019. 3. 11.>1. 「공무원 제안 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일괄개정 2017. 8. 1.>2. 「국민 제안 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일괄개정 2017. 8. 1.>
②제19조의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불채택제안을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 처리부서의 장이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3. 11.> <개정 2024. 8. 1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④제안자는 제8조에 따라 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8. 19.>
⑤혁신행정담당관은 제4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8. 19.>
⑥혁신행정담당관은 제4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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