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5조 (제안의 모집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국민 제안 규정」,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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