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국민 제안 규정」,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 제안제도의 운영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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