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22조 (확인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국민 제안 규정」,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담당관은 공무원 제안과 국민 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확인ㆍ점검 결과 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 8. 19.>
②혁신행정담당관은 매년도의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실시 결과 등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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