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17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국민 제안 규정」,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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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안의 심사 또는 채택제안의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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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안의 심사 또는 채택제안의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17.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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