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14조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국민 제안 규정」,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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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1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연 1회 심사ㆍ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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