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14조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국민 제안 규정」,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1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연 1회 심사ㆍ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3.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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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안 심사 기준
■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별표 1] <개정 2017. 5. 23.> 제안 심사 기준 심사항목 | 검토할 사항 | 배점 | 배점 | 배점 | 배점 | 배점 | 득점 실시가능성 (20) | ․예산·인력·법령 등을 고려할 때 제안내용의 실시가능성이 있는가? | 20 | 16 | 12 | 8 | 4 | 실시가능성…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기준
■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별표 3] <개정 2017. 5. 23.>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기준 창안등급 | 심사위원 평균점수 최우수상 | 90점 이상 우수상 | 80점 이상 90점 미만 장려상 | 70점 이상 80점 미만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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