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16조 (시상 및 특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국민 제안 규정」,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따른 장려상 이상의 창안등급 제안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시상 기준에 따라 처장표창과 함께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사정으로 정해진 부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 8. 19., 2025. 12. 5.>1. 최우수상: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2. 우수상: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3. 장려상: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②제15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이 실시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는 "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19조의2제6항 및 동 규정 별표 3의 가점부여기준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되는 가점(이하 "인사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인사가점을 부여한다. <일부개정 2019. 3. 11.> <개정 2024. 8. 19., 2025. 12. 5.>
③「공무원 제안 규정」 제15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 규정 별표 1(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표)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동 규정 별표 1의 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제안자에게는 인사가점 부여 등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3. 11.>
④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인사가점 부여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9. 3. 11.>
⑤제2항에 따른 제안자는 해당 제안이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된 경우 인사가점 부여시기를 중앙우수제안 심사 이후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1.>
⑥동일한 제안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인사상 특전은 중복부여 할 수 없으며 자체우수제안 및 중앙우수제안 선정 당시의 직급에서만 부여한다. <일부개정 2019. 3. 11.>
⑦삭제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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