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13조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국민 제안 규정」,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괄개정 2017. 9. 7.> <개정 2024. 8. 19., 2025. 12. 5.>
③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8. 19.>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의 결정2. 자체우수제안의 선정3. 부상금 지급금액의 결정4. 인사상 특전 부여 여부의 결정5. 제11조제1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6. 그 밖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 및 제안 처리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3. 11.>
⑦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속한 국 등에서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는 제5항 각 호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⑧삭제 <개정 2024. 8. 19.>
⑨혁신행정담당관은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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