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7조 (제안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국민 제안 규정」,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담당관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②혁신행정담당관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8조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일괄개정 2017. 9. 7.> <개정 2024. 8. 19.>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안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③혁신행정담당관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17. 9. 7.> <신설 2024. 8. 19.>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또는 민원처리
④혁신행정담당관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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