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국민 제안 규정」,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공무원 또는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국가데이터처에서 관장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8. 19., 2025. 12. 5.>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24. 8. 19.>나. 국가데이터처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일부개정 2019. 3. 11.>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부개정 2019. 3. 11.>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사. 국가데이터처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일부개정 2019. 3. 11.>2. 삭제 <개정 2024. 8. 19.>3. "제안 처리부서"란 접수제안의 심사ㆍ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의 실시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9. 3.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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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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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