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20조 (실시 성과의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국민 제안 규정」,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의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일부개정 2019. 3. 11.>
②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 <일부개정 2019. 3. 11.>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신설 2019. 3. 11.>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신설 2019. 3. 11.>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신설 2019. 3. 11.>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신설 2019. 3. 11.>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신설 2019. 3. 11.>
③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일부개정 2019. 3. 11.>
④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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