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7조 (자료제공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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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등록부 제공에 드는 경비나 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등록부 제공에 드는 경비나 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경비 또는 수수료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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