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7조 (이용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자는 영 제45조의3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명칭, 사용목적, 내용 및 범위, 이용기간, 제공방법, 보호방법 등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 및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한 신청을 포함)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