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3조 (이용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에 관한 결과물은 집계표 형태로 반출하여야 하며, 식별정보가 포함되거나 식별이 가능한 형태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집계표 이외 형태로 반출승인 된 경우에는 집계표 외의 형태로 반출할 수 있다.
②법 제29조의3제4항 단서에 의하여 통계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한 명부자료로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 등의 정보가 식별된 상태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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