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3조 (이용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에 관한 결과물은 집계표 형태로 반출하여야 하며, 식별정보가 포함되거나 식별이 가능한 형태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집계표 이외 형태로 반출승인 된 경우에는 집계표 외의 형태로 반출할 수 있다.
법 제29조의3제4항 단서에 의하여 통계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한 명부자료로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 등의 정보가 식별된 상태로 반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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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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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