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6조 (자료제공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는 법 제41조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의결을 거쳐 통계등록부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등록부의 제공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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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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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