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등록부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6조 (자료제공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등록부를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에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는 법 제41조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의결을 거쳐 통계등록부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등록부의 제공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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